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공 부문의 연쇄 총파업을 불러온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개최한 산하기관장 회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올해 3월 회의에서 노동부는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한다’는 계획을 담은 자료를 배포해 산하 기관장들과 공유했다”며 “이후 이 시나리오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치 법적 의무인 것처럼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2개 공기업이 일명 ‘자원개발’로 손실을 본 것만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서, 성과연봉제 운운하는 것 또한 우습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미국, 영국 등에서도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직원들이 고객 몰래 허위계좌를 수만 개나 만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금융·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하태경 의원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노조 특권층을 위한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임단협 불법 규정에 대해 고용부는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 의원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한 미약한 처벌 규정 때문에 고용세습이 만연하고 있다”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