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대기업이 R&D(연구개발)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과 현황’ 에서는 R&D 비용 세액공제(1조4000억원) 등에 있어 대기업(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