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30층 이상 고층건물… 외장재 붕괴로 2차 피해 우려

입력 2016-09-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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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의 지진과 여진이 계속되면서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층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지만, 외장재 붕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010년 753개에서 지난해 1478개로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307개, 경기 302개, 서울 269개, 인천 247개 등 순으로 많았다.

고층 건물 대부분은 규모 6.0∼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구조 안전성이 일반 건물보다 높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 123층)의 경우 규모 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산 위브더제니스(80층)와 해운대아이파크(72층), 인천 송도더샵퍼스트월드(64층) 등 초고층 아파트들도 내진 1등급 설계 기준이 적용됐다.

아울러 고층 건물은 저층 건물에 비해 지진에 잘 견디는 속성이 있지만 흔들리는 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나 타일 등 외장재 붕괴, 승강기 고장 등의 2차 피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10층짜리 아파트 10층이 좌우로 1㎝ 흔들린다면 50층짜리 50층은 6∼7㎝까지 흔들려, 고층 건물의 높은 층일수록 2차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건축법상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는 구조재에 한정돼 있어 비구조재 안전을 확보할 내진 지표 등 관련 법령이나 안전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비구조재의 중요성을 인식해 5월 정부 합동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구조재 내진 설계 기준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에는 아직 고층건물 지진대피 요령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지진 발생 시 고층건물 대피 지연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의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는 10가지 상황을 가정한 행동요령이 있지만 고층 건물에서의 대피 방법은 없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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