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언급…"신상필벌 원칙 확립"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회사들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원장은 19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전문의 역할을 (금감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과 몇 개월전까지만 해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자세와는 상반된 것이다.
진 원장의 이 같은 단호한 태도를 놓고 금감원이 검사 방식을 바꾸면서 금융시장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청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진단한 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검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과거보다 자율성을 부여하자 제재를 받은 이후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금유회사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고객과 약속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삼성·교보·한화 등 7개사가 아직 미지급 상태다.
진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검사·제재 방식을 개혁한 목적은 비합리적 절차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금감원의 정당한 검사를 무조건 축소하거나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원장은 "상담·치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생력을 높이되, 금감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전문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