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간편화 개선…"장애인 복지카드도 서류로 인정"

입력 2016-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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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복잡한 가입절차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절차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기재돼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다.

그러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보험을 갱신할 때도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약 3만8000명으로 추정되는 반면, 실제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수는 지난해 25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246명에서 10명도 채 늘지 않은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장애증명을 장애인 복지카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험 갱신 시 매년 제출해야 했던 장애증명서류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이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안내화면을 만들 계획이다.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CM채널 고객도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제출서류 관련 약관변경과 가입설계시스템 개선은 오는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실태평가(RAAS) 중 경영관리 리스크 부문 평가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자, 연소득 2000만 원(배우자 합산) 이하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더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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