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두 번 울리는 정부

입력 2016-09-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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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신청자만 해당… 미리 지원결정통지서 받은 경우 미적용 논란

자연임신 실패로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을 준비해 온 김모(35·여) 씨는 정부가 9월부터 전 계층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미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9월 1일 이후여야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 씨는 “9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된다고 해 미리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낭패를 보다니 도전조차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지난달 난임 부부 시술 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지만 일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난임 환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난임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높은 금액 전액+낮은 금액 50%)가 17만8515원을 넘으면 ‘2인 가구 소득 기준 월평균 583만 원 초과자’로 인공수정 20만 원씩 3회 신선배아 체외수정 100만 원씩 3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0만 원씩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 이전에 미리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확대된 시술비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준을 정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결혼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 제외돼 있는 경우에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또한 소득 기준에 따라 몇백 원~몇천 원 차이로 혜택이 달라지는 탓에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등 벌써부터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이용 대상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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