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진해운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ㆍStay Order)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스테이오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이다.
국내 법원이 외국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전달하기까지는 대략 2~4주가 걸린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법정관리 신청 후에야 스테이오더를 준비하다 보니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공백이 생겼고, 그 기간 해상의 배들은 ‘ 미아’가 돼 버린 것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측의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해외 도산절차(파산신청)도 미리 준비해 국내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즉시 각 나라 법원에 완벽하게 보내야 배 운항 조절도 미리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입ㆍ출항 거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밀린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가로 돈을 마련하는 것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역시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다. 원칙에 집중하다 스테이오더와 같은 절차적 세심함을 살피지 못했고, 결국 업계가 우려했던 물류 대란이 터지고 말았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금융시장ㆍ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현대상선과 긴밀히 협력하에 신속히 대체 선박 투입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