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정면으로 부딛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과 연결 짓기는 무리수인 만큼, 법제화는 이르다는 반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이동섭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해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이용자들에 대한 진흥을 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구매하는 아이템의 복불복 속성을 뜻한다. 당첨 확률을 가진 아이템을 지칭하며 이같은 성격 때문에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규제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6.9%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94.2%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한국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 같다”며 “게임 산업에 있어 확률형 아이템이 업체의 신뢰도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아이템은 돈을 주고 사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게임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과소비 억제, 사행성 조장 방지, 게임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등 세 가지는 입법 목적을 갖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법률을 통해 게임을 제한하는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법제화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법제화는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장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개인 민원이 들어온다”며 “지난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 자율규제를 시행했지만, 이용자들의 만족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당장 자율규제했던 것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더 정확히 받고, 구체화할 것”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