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수은 등 7개 금융공기업 노조 탈퇴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금융 노사의 대결이 격해지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은 금융노조를 탈퇴하고 이사회 의결로 지난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런 흐름이 민간은행으로까지 확산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인 12월 금융노조 선거, 내년 초인 1월에는 한국노총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 사측은 오는 11월 말 전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 사측 모임인 금융사용자협의회는 “금융노조와의 산별교섭을 통한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노사합의는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6일 제5차 대표자협의회를 통해 27개 회원사 중 22개사가 탈퇴를 의결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14개 시중ㆍ지방은행을 포함해 금융결제원, 한국자금중개 등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산별교섭을 통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개별교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의 임금단체협상 파트너인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대화 창구를 일체 닫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산별교섭보다는 사업장별로 개별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고 사측은 본 것이다.
이처럼 개별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노조는 절대 개별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는 증폭됐다.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관련, “조합원의 95.7%가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는데도 정부와 은행권은 불법ㆍ탈법적인 강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어떤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9ㆍ23 전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총파업을 결의해 반드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금융노조의 임단협 상대인 사용자협의회를 사실상 해체하며 ‘각개 격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