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검찰 수사로 장기 부재시 경영권 장담 못해… 신동주 수사에 발맞쳐 반격 재개
롯데그룹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중 사실상 2인자로 평가받는 황 사장을 25일 본격적으로 소환함에 따라 칼날의 끝이 신 회장 소환 목전에까지 다다랐다.
황 사장을 시작으로 3인방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결국 신 회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 반격에 들어갔다.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로 인해 최악의 경우 신 회장의 경영권을 일본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황 사장은 오전 9시 20분경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신 회장으로부터 정책본부가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황 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황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 사장 및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내달 중 이번 수사의 최정점인 신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신 회장 등 오너가 비자금 의혹 규명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까닭에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로 인해 롯데의 경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권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오너의 부재로 인한 각종 사업 현안과 투자 차질 등의 문제를 떠나 이번 수사를 촉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
이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즉 매출 90조 원의 재계 5위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일본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이 탄탄하지 못하는 점과 한국과 일본 롯데의 분리 경영 특수성에 기인한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이기 때문에 한일 롯데는 모두 일본 롯데홀딩스가 다스리는 구조로 돼 있다.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손에 쥔다면 결국 양국의 롯데그룹 총괄 경영권을 쥐게 된다.
그리고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4%, LSI 10.65%, 종업원지주회 27.75%, 임원지주회 5.96%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미도리상사·패미리·그린서비스 등 3곳이 13.94%, 오너일가와 재단이 15.18%를 보유 중이다.
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로 얽혀 의결권이 없는 LSI 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은 광윤사 31.5%, 종업원지주회 31.1%, 미도리상사·패미리·그린서비스 3곳 15.6%, 임원지주회 6.7%, 오너일가와 재단 15.2% 등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의 주인을 정한다. 만약 신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만 받으면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최근 일본 내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반격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한국 롯데의 경영위기와 신 회장의 비리 등과 관련한 국내 뉴스들을 일본어로 번역한 글들을 올리며 반격을 재개했다.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는 지난달 15일 이후 40여 일 만이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관리직군의 과장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돼있다. 그리고 의결권은 의장 1명에게 위임돼 있고, 그 의장이 바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1)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측의 인사다. 이 때문에 쓰쿠다 사장이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임원지주회 등을 포섭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롯데 경영권은 일본인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3.94%를 보유하고 있는 미도리상사와 패미리, 그린서비스 등 3개 계열사의 주요 주주가 쓰쿠다 사장을 포함한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들이다. 이들 3개 계열사 지분율에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지분 37.73%를 더하면 임직원들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의결권은 50%를 넘는다. 이에 반해 롯데 오너일가 지분은 47%에 못 미친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는 언론에 지속적으로 “신 회장의 지분율이 낮아 한국 롯데가 일본에, 즉 쓰쿠다 사장에게 넘어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경영권을 가져야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계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말도 안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지금까지 종업원지주회가 신 회장과 현 경영진을 지지해왔고, 신뢰 관계는 견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를 경겨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수사로 인해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신 회장을 향한 지지가 돌아설 수 있다는 변심의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