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단일 투자자…적정한 수준으로 투자한도 설정해야"

입력 2016-08-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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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P2P 대출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개인 간(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대출 규율방식과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24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P2P 대출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과 함께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단일 투자자 대 다수 차입자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와 같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투자 한도는 시장의 상황과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반면,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과 함께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란히 제시됐다.

김 처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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