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행정적인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해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또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40%에 달하여 굳이 신고세액공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처럼 공제한도도 없이 10%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자산가는 신고를 놓칠 가능성이 적으나 그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일반 사람들의 경우 신고기간을 놓쳐 20~40%의 가산세뿐 아니라 10% 세액공제도 못 받아 제도가 ‘소득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신고세액공제 실적은 상속세가 2345억원이고 증여세가 248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4830억원의 세수가 증가돼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