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펀드 집에서 가입하자…‘안전한 방판법’ 발의

입력 2016-08-12 16:43수정 2016-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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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촉진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옮겨 규제 수준을 맞추고 방문판매 특유의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절차 등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관련 규정이 명시됐던 방문판매법에서 해당 부분을 적용 배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병두, 최명길, 이철희, 윤호중, 김해영, 이원욱, 정성호, 박광온, 송옥주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도 방문판매법상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지점 밖에서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서 고객은 14일 이내 상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방문판매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같은 펀드 상품이라도 방문판매로 가입하면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 반면 지점에 가서 가입하면 철회할 수 없어서다. 단기간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청약 철회 요구로 금융회사가 져야 할 부담이 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때 영업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애매했던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김기식 의원 등이 방문판매가 확대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진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수단으로 방문판매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자본시장법에 새로 마련할 조항에서는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비교적 수익 구조가 안전한 채권과 펀드로 한정됐다. 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판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뒀다.

또한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를 처음 방문해 투자를 권유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계약 체결 후 투자자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고 판매사 역시 새 판매 채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저성과자 퇴출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만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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