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카운트다운… 서울교육청, 교원 행동수칙 마련

입력 2016-08-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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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모든 교사와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청은 1차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이후 행동강령책임관이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에 대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전 교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도 만들 방침이다. 행동수칙에는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마음만 가지고 학교 방문하세요' 등이 포함된다. 또 사립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 권장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두 번 이상 반복된 청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며, 감사관실 산하 김영란법 전담팀도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른 바 '조희연법(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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