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공여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할 때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사업비(건축비 등)는 최소 70%에서 최대 90% 수준으로 각각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미군이 반환한 서울 용산기지에는 국고 1조2천억원이 투입돼 시민을 위한 국립공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지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파주,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권 소재 미군반환 부지는 매우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반환 부지는 대학과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드는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함에도 아예 보조가 없거나 보조를 받더라도 5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온갖 안보 규제에 눌려 살아왔다”며 “주민들에게 보상까지는 아니라도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주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군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거점이 마련되고, 국가의 경제활동 무대가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미군반환 부지는 54곳 179.5㎢이다. 이 중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반환 부지는 34곳 172.5㎢로 전체의 96.1%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