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주가 실제 사고 차량보다 비싼 오토바이를 대차했다면 보험사가 렌트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D화재해상보험이 오토바이 임대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27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렌트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오토바이 '혼다 실버윙 600' 소유주 B 씨는 2014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당했다. 후진하는 봉고 차량이 B 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수리를 맡겨야 했던 B 씨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오토바이 '아프릴리아 SRV-850'를 임대업자 A 씨에게 빌렸다. 이후 A 씨는 B 씨가 14일 간 빌려간 오토바이 렌트비 539만원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렌트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통상의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렌트비도 고액인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를 소유하면서 이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실제로 134일이 소요됐고, 보험사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14일 동안만 렌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와 통상적인 경우의 렌트비 등을 고려하면 적정 수리기간은 4일로, 혼다 오토바이는 중소형차량의 1일 렌트비에 해당하는 6만 7500원이 적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