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 빌렸다면… 법원 "보험사 렌트비 전액 부담 책임 없어"

교통사고 차주가 실제 사고 차량보다 비싼 오토바이를 대차했다면 보험사가 렌트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D화재해상보험이 오토바이 임대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27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렌트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오토바이 '혼다 실버윙 600' 소유주 B 씨는 2014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당했다. 후진하는 봉고 차량이 B 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수리를 맡겨야 했던 B 씨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오토바이 '아프릴리아 SRV-850'를 임대업자 A 씨에게 빌렸다. 이후 A 씨는 B 씨가 14일 간 빌려간 오토바이 렌트비 539만원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렌트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통상의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렌트비도 고액인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를 소유하면서 이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실제로 134일이 소요됐고, 보험사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14일 동안만 렌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와 통상적인 경우의 렌트비 등을 고려하면 적정 수리기간은 4일로, 혼다 오토바이는 중소형차량의 1일 렌트비에 해당하는 6만 7500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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