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함으로써‘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9년부터 국내 판매한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을 인증 취소했다.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8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장치 조작과 관련한 과징금이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갔다. 상한선은 ‘매출액의 3%’다. 폭스바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개정 법률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폭스바겐이 지난달 28일 이후 해당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최대 1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내 리콜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차일피일 리콜을 미뤄 온 폭스바겐이 또 한번 소급 조항이 없는 국내법의 허점을 노려 과징금 액수를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서류상의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소송에 앞서 폭스바겐 측에 벌금 약 900억 달러(107조원)를 청구하자 폭스바겐이 형사 처분을 피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17조9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배상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은 받았지만 인증 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를 적용하며 지금까지 3% 부과율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건은 배출가스 부품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당초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것으로 보아 1.5%를 적용해 15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판매정지 조치가 잠시나마 풀리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이 기간 판매된 차량에는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 후 폭스바겐이 재인증 절차를 밟는 것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재인증을 신청하면 기존보다 한층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