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행위를 지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김영란법 소관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편성하는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인가ㆍ허가ㆍ면허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등 14개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정청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쪽지예산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요청에 따라 2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식사ㆍ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