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DLS와 관련해 접수된 금융소비자 민원은 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DLS 민원(46건)과 맞먹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사이의 DLS 민원 91건 가운데 60.4%인 55건은 '설명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민원인들은 증권사 창구 직원들이 DLS의 이익과 손실 구조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웬만하면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 권유 28건, 중도환매 방해 6건, 기타 2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DLS는 원유, 금, 은 등의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한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나도록 설계된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저유가 영향으로 원유 DLS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큰 손실을 봤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서 4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