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팔고사고…연말 중소형주 변동성 커질 듯

입력 2016-07-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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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주식양도세 부과대상 확대…증시 영향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연말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다. 코스닥은 종목별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역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들의 경우 양도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주식가치 25억원 규모까지 보유 주식을 줄였으나 이제 15억원 미만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식가치가 떨어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이 큰 회사 같은 경우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중소형주는 이번 제도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될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는 대주주들이 과세회피 목적으로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움직임이 반복되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시세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액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억 원이었다가 50억 원, 25억 원으로 낮춰지더니 이번에 15억 원까지 낮아졌다. 이에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과세범위를 넓히고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도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조치의 시행시기를 2018년 4월로 늦췄다. 주식시장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보다는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시행시기에 여유가 있어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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