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합헌 선고…경제계 '시행여부 존중' 유통업계는'실망'

입력 2016-07-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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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오늘 합헌으로 결정했다. 유통업계는 실망감을, 축산업계는 시행 여부가 결정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시행 여부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재판부가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유연한 규율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경제위축 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큰 틀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업계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축산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과일 같은 경우 포장 박스 크기를 10㎏에서 5㎏로 줄인다거나 하면 되지만, 한우 같은경우 5만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박스비,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딱 300g 들어간다"며 "현실적으로 이게 선물세트로 팔리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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