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배당 대신 임금증가 독려…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선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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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계해보니 배당 34조 늘고 임금증가는 5조원 불과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과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개선된다. 또 배당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성과를 보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2845개 법인의 환류 금액은 총 139조5000억원이다.

이 중 투자가 10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은 33조8000억원, 임금 증가는 가장 적은 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이뤄져 있어 가계소득 3대 패키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 금액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개선안의 핵심은 기업소득 중 주주들의 배당으로 넘어가는 부분보다 임금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늘려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금 증가로 흘러간 기업 소득은 투자나 배당보다 작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서는 임금 증가분을 늘리고자 가중치를 1:1:1에서 1:1.5: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 증가의 가중치를 늘리고 배당은 임금 증가의 절반 수준으로 가중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반영된다.

정부는 고배당기업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 분리과세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 세액 공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율로 6∼38%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율이 25%를 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하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25% 세율만 적용받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율이 25%보다 낮은 주주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다. 분리과세에 따른 세제혜택이 따로 없는 셈이다.

문제는 세율이 낮은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만 과실을 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리과세 제도를 없애고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액 공제액도 최대 2000만원까지로 한정, 수십억∼수백억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이 무한정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업이 그해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을 때만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 요건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고려한 일정률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해줄 수 있도록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률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대로 바뀌면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회계 제도가 제대로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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