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 발표…“의원 10분의 1 동의 시 가족 수사”

입력 2016-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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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재적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는 2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은 전직 대통령, 대통령실 및 감사원, 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안에 비해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더민주는 수사대상을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현직 대통령실 소속 2급 상당 공무원 및 선임행정관,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법원·검찰 등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TF 팀장인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관제데모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자체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및 차장 각 1인과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이뤄진다. 처장은 법조계 또는 법학 교수 15년 이상 재직, 차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특별검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인사로 각각 자격 요건을 뒀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이견을 조정한 뒤 단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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