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시평순위] 시공능력평가 순위란?

입력 201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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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016.7.22 현재, 자료=국토교통부)
[2016 시평순위] 시공능력평가 순위란?

매년 7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제도는 건설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다. 단순히 부문별 순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입찰에 활용되는 만큼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6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9조 3762억 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말)해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5000억 원 이상)~7등급(82억 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며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97년 7월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신설된 제도다.

이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공공사는 물론이고 해외공사나 아파트 등 민간 발주공사 수주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공사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민간발주의 경우 시평순위 10위권 내의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우 10위권내의 건설사끼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 법령의 시평제도 활용현황을 보면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 3%이내, 토건 1200억원이상)는 시평액 1%이하 공사의 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건산법상의 건설공사 금액이 30억원이상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시 시평액은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의 건설업체만 입찰 가능하다.

또한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하고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공사의 경우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금지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순위는 대형건설사들의 자존심 지표로도 활용돼 산출내역에 따른 순위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건설사간 힘겨루기도 종종 일어난다.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수주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꼼수가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보다는 경영상태나 실질 지본금이 너무 높게 반영돼 실제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때문에 올해 국토부는 어느 때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로 이들 업체의 순위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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