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나투어 ‘바나나보트 고객 사망사고’ 책임회피, 현지업체 탓이라며…

입력 2016-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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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하나투어‘바나나보트 고객 사망사고’ 책임회피, 현지업체 탓이라며…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고객이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나투어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여행 중이던 A씨의 자녀들은 바나나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미숙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하나투어가 병원 예치금 납부를 거절해 딸의 입원이 늦어졌으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투어는 현지 리조트의 잘못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죠.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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