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공개 청문회 열고 서류조작 등 마지막 소명 제공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위기에 몰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인 만큼 서류조작 과정에 대한 해명과 인증취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주요 차량의 인증 조작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행정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9일을 전후해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1일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고 이메일로 통보하며 부정적 여론을 되돌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새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판매정지는 청문회 결정이나 과징금 책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새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면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등 32개 차종이 적발된 폭스바겐에는 단순 계산으로도 최대 32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5000대에 대해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번 서류 조작이 판명된 차량 32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을 28일 이후 부과하면 과징금은 최대 3200억 원이 된다. 하지만 과징금을 차량 매출액의 1.5∼3%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을 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을 통해 정면 승부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캐시카이 인증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