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 대법원에 제소해도 일단은 사업 중단…내달 첫 지급 무산될 듯
서울시가 진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정부가 8월초 시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24일 서울시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는 대로 사업 강행 중단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첫째 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상 인원(3000명)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곧이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8월 둘째 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다음 달 첫 지급은 무산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