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졸음운전 시인…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6-07-22 08: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원인은 결국 졸음운전으로 드러났다. 앞서 비슷한 유형의 버스사고 2건에서는 운전자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과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는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졸음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5중 추돌 사고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20대 여성 4명이 숨졌다. 또 동해안 피서를 마치고 귀가하던 일가족과 버스 승객 등 3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25년간 버스업에 종사했던 방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는 지난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서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

4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YTN뉴스 )

법원은 앞서 일어난 2건의 사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었다.

지난 2013년 9월 1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사패산 터널 출구에서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법원은 이듬해 5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라며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2010년 4월 19일 오후 2시 4분께 강원 홍천 서면 마곡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상행선 마곡터널 인근에서 난 사고도 있었다. 당시 시속 105㎞로 2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는 500m 전방에서 난 선행 사고를 목격했다. 1차로는 정체로 차들이 정차해 있었다.

그러나 관광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그대로 진행하다가 버스 앞에 정차 중인 그랜저 T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말았다. 사고로 그랜저 TG 승용차에 탄 일행 5명이 숨지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 과실의 정도와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 금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를 통해 금고 1년으로 감형됐으나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