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일부 계층의 눈치를 보느라 개편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돼 온 것으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기획단은 1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지난해 1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백지화됐다.
정부가 논의를 중단한 것을 두고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협의안이 부과체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 부과는 ‘능력에 따른 부과’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능력은 보통 소득을 의미하나,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 자동차, 성ㆍ연령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가운데 사실상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야 하는 가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실정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은퇴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무임승차하고 있는 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한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구태의연한 변명 대신 향후 임대소득 과세 등 미비한 조세파악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두 개 법안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낮춰 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을 개선코자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양승조 의원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 단일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이상적이다”라며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파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부과를 일시에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재정부담이나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윤소하 의원안은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재산 부과방식과 피부양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5 회계 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2013~2014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도 개편안 마련을 미루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