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에 법무부 문책·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확산

입력 2016-07-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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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에 법무부의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은 물론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문책론도 이어진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57·16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날 새벽 진 위원이 구속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법무부 간부의 금품 비리 사건으로 국민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같은 일을 다시 발생시시키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진 위원의 논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진 위원이 126억 원대 주식 매각 사실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밝혀진 직후에도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진 위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를 4개월 동안 끌었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이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재산 형성 문제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검사장 승진 당시 이미 88억여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전달한 김정주(48) NXC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김 대표의 경우 돈을 건넨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과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넥슨 측이 2008년 진 위원의 처남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혐의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인 진 위원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점은 2005년이지만, 이 돈으로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상장주인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06년 11월이다. 검찰은 17일 구속된 진 위원을 불러 고가의 벤츠 승용차와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 보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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