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심사] 국가 예산 결산심사 왜 하나

입력 2016-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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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다음해엔 잘못 반복 없도록 심의

국회 상임위에서 한참 진행 중인 결산심사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결산심사는 앞서 집행된 예산을 평가하는 작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따지는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산심사는 무엇보다 지난해 예산이 그 전년도에 편성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작업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내역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하는 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 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기재부에 넘기면 이를 보고서에 반영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5월 2015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재부에 762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이 바로 잡도록 하고 46건은 고발, 767건은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산처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시행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2개 이상 위원회 소관의 공통 시정요구 사항은 총 19건(주의 3건, 제도개선 16건)이다.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7건, 조치중은 2건이라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결산을 의결하는 자체가 구체적인 결과로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산을 집행한 정부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묻고, 차기 회계연도에 결산에 지적사안을 ‘환류’시키는 만큼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강조한다. 환류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을 말한다.

윤용중 국회 예산처 예산분석심의관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회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인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력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행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부분이 1차적 결산의 의미이고, 차년도 예산편성 환류시키는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으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7월말 국회로 넘어오는 추경예산에 환류가 될 것이다. 또 9월2월부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환류될 예정이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고, 결과를 통해 행정부에 정치·정책적 책임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정교과서 파동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따라 정식 예산에 편성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매년 3조원 가량을 편성하는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예산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사용되는 각종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 적정한 사안이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윤 심의관은 “결산심사는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결국 정치적, 정책적 논의를 통해 차년도 예산에 환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산의 중요성은 결국 예산이 당초 국회가 승인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이뤘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점검한 결과가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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