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NH농협·흥국생명, 삼성·동부화재 등 75개 상품 대상 시정 조치
#. A씨는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산모가 진료받은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 75개 상품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문구 수정과 약관 개선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상품 안내자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험금을 감액 지급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을 판매할 때 ‘태아 때부터 보장’ 등이란 표현으로 출생 전 태아 때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자료를 작성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교보·NH농협·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6개사의 19개 상품을 대상으로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시정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어린이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성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보험금을 적게 받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B씨는 자녀를 임신하던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했고, 출생 직후 자녀에게 뇌출혈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의 50%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가입자부터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삼성·교보·알리안츠·신한·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해 약관 권고했으며, 해당 보험사들은 약관 개선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자율적으로 오는 8월말까지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 완료토록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설명·안내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