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빠진 최저임금 협상…15ㆍ16일 추가 회의

입력 2016-07-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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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회의서도 수정안 제시 불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 28일)을 13일이나 넘겼지만 노사 최초 요구안(1만 원 VS 동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수정안조차 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5일과 16일 추가로 전원회의를 여는 것으로 일단 최종 협상시한은 미뤘지만 인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이 어느 해보다 심해 올해도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이 쥘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도 노사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생산성과 실질임금과의 관계 등을 논의한 후 수정안 제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위원 측은 논의 진척을 위해 노사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제출하기 어렵다”며 반대해 수정안의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공익위원 측에 심의구간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익위원 측은 “노사 합의가 아닌 어느 일방의 요구만으로는 공익안을 낼 수 없다”며 노사 합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ㆍ사ㆍ공익 위원 간 장시간 접촉을 통해 조율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은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안 요청에 대한 노사합의는 어렵다”고 결론지음에 따라 공익 심의구간안 제출이 무산돼 밤 11시 30분에 회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는 12일 오후 4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합의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15일과 16일에도 13ㆍ14차 회의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인상안이 4000원에 달하는 데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격돌하고 있어 노사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으로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06년 최저임금 협상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협상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경우는 무려 8번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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