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약 1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직권취소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 정책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 청년들에 돌아갈 혜택을 막는 것 처럼 비치는 모양새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직권취소를 하면 이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겠지만, 문제는 일단 직권취소를 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중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 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뒤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정명령 시점 등을 두고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첫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