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보험료 현행 유지…수가 3.86% 인상

입력 2016-07-07 13:31수정 2016-07-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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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3000억 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를 추가 인상해 종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감안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으로 221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으로 4만8500원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5만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 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 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1만53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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