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등 120명 참여 상법 개정안 발의…"총수권한 제한, 사외이사제 개편"

입력 2016-07-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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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07명, 새누리당 1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등 총 1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및 소액주주의 보호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돼 선임되는 감사에 비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송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기존 시행령상의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한편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벌써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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