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거래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

입력 2016-06-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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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만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송파․강남, 위례, 하남 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천막 50여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 했고(부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서울,하남)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18명)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수사결과 7명을 기소했다.

또한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 이달까지 총 1348건(주택수 기준, 인원수는 75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주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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