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2020년 생산유발액 10.1조 추정”

입력 2016-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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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LED나 LCD 등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2020년 약 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생산유발액은 약 10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스마트광고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광고시장 규모는 10조7000억원으로 2012년 9조4000억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디지털기술 융복합이 용이한 매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모바일 광고는 2012년 2100억원에서 2015년 1조2800억원으로 3년간 6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인쇄매체 중 신문광고는 2012년 1조6500억원에서 2015년 1조5000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지상파 TV광고는 2012년 1조9300억원에서 2015년 1조9700억원으로 소폭 상승한데 그쳤다.

또 옥외광고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을 활용한 광고가 전반적인 하락세로 나타난데 반해 쉘터(버스정류장)광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0.7% 상승했다.

김경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변형광고가 등장하면서 쉘터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2016년 현재 약 2조5500억원에서 2020년 3조9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고용유발효과는 약 7만 명, 생산유발액은 약 10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산업진흥을 위해 올해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옥외광고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합법화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함한 스마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특구나 경제자유지역 등으로 지역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사이니즈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때 개인 식별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채취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의 무단 취득과 오남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다양한 진화를 제한할 수 있다”며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되 당사자가 거부하면 중지하는 방식인 사후거부방식(Opt-out) 법제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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