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스크린도어 사고 막는다”…고의로 산재 은폐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6-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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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고의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호망을 강화해 최근 발생한‘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명분으로 산재를 은폐해도 과태료만 부과됐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에 제공해야 하는 안전ㆍ보건정보 범위도 화학물질 등 제조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등에서 질식ㆍ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확대되도록 했다. 질식재해가 다른 재해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여러 시공사가 공사현장 한 곳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장소가 기존 20곳에서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처벌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청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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