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기본보육료 삭감 않기로 합의…7월 시행키로

입력 2016-06-17 07:24수정 2016-06-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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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보여온 가운데 맞춤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감액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한 종일반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데 16일 합의했다.

이날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맞춤형 보육의 7월1일 시행을 연기하고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이날 합의로 정치권에서의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여ㆍ야ㆍ정은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해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되, 여야가 요구한 보완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중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홑벌이 가구이지만 맞춤반이 아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 정했지만, 여야는 이 역시 자녀 2명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함께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가 종일반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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