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도 MRG 5282억 지원 …국토부 3690억·부산시·782억해수부 603억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지급한 액수가 5282억2000만 원에 달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란 도로나 교량 등을 건설할 때 초기운영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족분만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1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된 총액 5647억7000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MRG를 지급한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가 36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건설투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민자도로가 많은 부산광역시가 782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해양플랜트사업이 많은 해양수산부가 60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TO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부족한 정부 예산 대신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MRG제도를 BTO에 적용했다.
하지만 BTO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급증하자 2009년 MRG를 폐지했다. 다만 폐지 이전에 MRG제도가 적용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익을 계속 보장해 주고 있다.
MRG로 운영되면서 다른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비교해 요금이 2.6배 높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큰 일산~퇴계원 노선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반발로 법정에 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 등으로 세분화해 이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과거에 체결한 사업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정부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난감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