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준 초과 기업에 부담금
20대 국회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이전과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의원들은 개원 첫날인 30일 하루에 5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은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투데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오늘의 법안’을 선정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가장 처음 살펴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칼퇴근법’(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이다. 개원 첫날 3번째로 접수된 이 법안은 3개의 법 개정안을 포괄한 ‘패키지 법’이다.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한다.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기록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포장되는 문화가 근절돼,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샐러리맨들은 퇴근시간이 불확실하다. 원하지 않는 근무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목표”라며 “칼퇴근법을 만들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에만 묻혀 살기보다 가정을 돌보고 자아를 돌아보면서 기회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에서 반대하는 등 난관이 많을 것 같은데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액 지방세 전환율을 11%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10개의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