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실물펀드 내 손익분배와 순위 차등 제한을 풀어 기관과 개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실물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에 전문화된 상장 회사(vehicle) 도입을 검토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해 분산투자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과 대형·소수자산에 투자해 장기투자하는 운용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피투자펀드 중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동일 피투자펀드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실물투자 사모펀드가 만기시 펀드를 청산하지 않고 바로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존속기간 설정 의무를 폐지해 투자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확대도 돕는다.
또한 한 펀드 내에서 손익분배와 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인정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내에서는 손익분배와 순위 차등화가 허용됐지만 이를 실물펀드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실물자산을 편입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설립 즉시 상장이 의무화되는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관련 모델로 마스터합작회사(MLP), 사업개발회사(BDC) 등이 운영되고 있다. MLP는 에너지 운송·인프라사업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합자회사로 상장을 통해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얻어 운용된다. BDC는 창업·중소기업 대출·투자목적의 공모 폐쇄형 펀드로 주로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확보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재간접 공모펀드에 손익분배와 순위 차등을 통해 기관의 공모 실물펀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펀드보다 회사형태로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MLP와 BDC등의 외국 사례를 국내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상품모델 도입과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실물펀드 운용 규제 자체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이들 펀드에 대한 규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실물투자에 특화된 펀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해당 펀드에 대한 보증과 세제혜택도 민투법상 펀드와 같게 지원되도록 한다.
이에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직접대출이 허용된다. 우선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을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대출을 허용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공모 실물펀드도 대출방식 운용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도 다른 실물펀드와 같게 일정 한도 내 차입을 허용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추가발행) 요건과 절차도 완화하고 기준가격 공시도 기존 일일공시에서 반기 결산시마다로 완화한다.
김태현 국장은 “부동산·실물 펀드의 상장시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실물자산펀드에 대한 공시 제도도 정비해 거래소를 통해 일관성있는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