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 2명에게 모두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불공정거래 혐의의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한 1명에게는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20억원으로 확대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3명에게 2억7225만원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줬다. 연도별로는 2013년 4140만원, 2014년 1억410만원, 2015년 59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2013년 690만원에서 올해 1~4월 3388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전적인 포상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