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입력 2016-05-17 14:50수정 2016-05-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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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제'에 크게 반발했던 건설업계가 정부의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도입에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건설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 측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올해 계획된 발주공사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해당 시스템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이란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거쳐 건설근로자 등 2차 협력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전자화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가 2012부터 시행한 ‘대금e바로 시스템’과 비슷한 제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16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 을 발표했다.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사를 발주한 기관들이 임금과 장비, 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1차 하청업체인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17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포함된다. 규모는 총 16조원에 달한다.

특히 16조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토부 발주 공사에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크게 반발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가 이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는 제도는 '인출제한' 도입이다. 인출제한은 말 그대로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만든 장치다. 건설현장 대금체불을 막아 투명한 자금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반면 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칸막이 쳐진 자금 운용은 기업들의 활동 위축은 물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은 현장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적자현장과 흑자현장에 따라 자금이 융통성 있게 운용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시스템은 원활한 자금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칫 건설사들의 흑자도산 등 유동성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 역시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자금 흐름이 경직되고 현장관리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카드를 빼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약 3567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무려 61%를 차지한다.

업계는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에 있는만큼 굳이 하도급자 직불제만 강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만큼 직불확대는 불필요한 제도다”라며 "이번 공사대금시스템 역시 기업들의 자금운용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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