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AS방식 맞춰 휴대폰 보험료 차등 적용"

입력 2016-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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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보험 불합리 관행 개선 발표…수리비용 청구 간소화 등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휴대폰 보험료가 차등 책정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발표하면서 휴대폰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휴대폰 보험요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휴대폰 제조사 A사는 휴대폰 파손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함에 따라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B사에 비해 최대 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 및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체보상이 가능한 휴대폰 사전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휴대폰이 분실 및 도난됐을 때 '동종' 휴대폰이 단종된 경우에는 '동급' 휴대폰으로 (대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급' 휴대폰 범위에 대한 구체적 공시없이 보험사와 통시사간 약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대체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단종 등으로 '동종' 휴대폰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SK텔레콤, SK,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개선했다.

또한 금감원은 휴대폰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전위험 보장 상품만 판매하는 일부 통신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휴대폰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위험(분실, 도난, 파손)을 보장하는 상품에 비해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소비자의 보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대폰 수리비용의 청구절차 간소화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휴대폰보험 가입절차 강화도 추진한다.

수리비용 청구는 수리업체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휴대폰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 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금감원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보험요율 산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부처(미래부, 방통위),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773만6000명으로 연간보험료는 322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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