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 등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 이모(27) 씨 등 3명은 29일 제조업체 대표 3명과 인력파견업체 2곳,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으로, 개인별 손해액이 확정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삼성과 LG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이씨 등은 올해 1~2월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하거나 뇌 손상을 입었다.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면 실명과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씨 등은 배기장치나 안전보호장비도 없이 메탄올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은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했고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천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렸다”며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