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되거나 조립중이라면 위약금은 내야
앞으로 이케아에서 배송ㆍ조립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ㆍ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케아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송서비스를 원할 경우 지역에 따라 가까운 곳은 1만9000원에서 전라ㆍ경상지역은 15만9000원까지 배송비를 받고 있다. 조립서비스는 4만원부터 받는다.
문제는 배송ㆍ조립서비스를 신청한 후에는 배송ㆍ조립비를 절대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일정 비용을 부담할 경우 소비자가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과 도급계약상 손해배상을 하면 조립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민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배송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들의 95%가 7일 이내에 배송되는 미래배송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배송ㆍ조립 전에도 환불을 못 받아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