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불합리 관행ㆍ취약계층 임금체불 등 손본다

입력 2016-03-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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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15개 과제 선정 확정

정부가 공공조달과 부동산 거래의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을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적폐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 체제를 유지하되, 기존 정부핵심과제중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 15건을 올해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했다.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할 계획이다.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 심층 분석, 연말 평가시 가감점 부여 추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공공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특정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한다거나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불공정 입찰조건및 조달물품 품질관리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6년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이후 분양권 등 실거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거래 관행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도 신규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소액 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는데도 비정상적 근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관행도 시정할 방침이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 TV 홈쇼핑사들이 납품기업에 판촉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도 이번 중점과제에 들어갔다. 생활 밀접분야 중점과제로 저가 항공사 등의 항공권 환불거절이나 지연ㆍ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고비용 혼례문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제도 개선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진료비 거짓ㆍ부당 청구 관행이나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 관련 불법행위, 체육계 비리 등의 적폐도 쉽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중점과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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