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캐나다가 2001년 최초로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와 EU 21개국이 포함돼 101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한국형 경고그림 제작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위원회가 구성돼 5차례 전체회의를 하고, 상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해외 800여개 사례와 실험 연구 등을 거쳐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폐암 등 10개 주제를 최종 선정했다.
병변 관련 주제 시안 제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임상 과목별 관련 학회와 협조해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경고그림에 대해 흡연과 직접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 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뒀다고 설명했다.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30개)해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ㆍ검토하는 절차도 거쳤다.
제작된 시안들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실제 국내 환자의 병변, 국내 수술장면, 국내 모델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표현의 시각적 효과성을 고려했고 특히 임산부, 조기 사망, 성기능장애 등 특정 대상자나 간접 당사자를 주제로 한 것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속 은유나 상징의미의 수준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고그림과 함께 부착하게 되는 경고 문구의 내용도 함께 마련해 제시했다.
위원회는 그 밖에 전자담배 등(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가 확정ㆍ공표한 경고그림 시안 권고안에 대해, 복지부는 6월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고시한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는 금일 공개된 경고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개정 추진 중인 시행령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경고그림 순환주기 △6개월 전 고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